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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외환관리자유화방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환관리자유화방안(1988년 3월 25)

배경

우리나라는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연속하여 기록하게 됨에 따라 규제중심의 외국환관리제도를 외부여건 변화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와 대외거래 규모의 확대에 상응하는 외환관리제도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대외 활동및거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대외통상 마찰의 증가,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에 따른 통화관리의 어려움, 원가평가 절상에 따른 경제운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외환관리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상수지의 적자에 따른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편익도 증진하고자 하였다.

내용

외환관리자유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외환거래에 따른 각종 제한을 대폭 축소하고 외환거래의 자율 폭을 확대한다

둘째,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거래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셋째, 국민 및 기업의 대외진출 및 해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를 자유화한다.


1
. 경상거래의 자유화 확대와 절차의 간소화

첫째, 일정금액 이하의 경상지급을 자유화한다. 1만달러 이내의 경상 대외지급을 자유화하고, 2천 달러 이내의 송금을 자유화한다둘째, 경상무역외 거래의 자유화를 확대한다. 즉 해외통신관련 비용지급을 의무화한다. 해외철도 및 선박의 여객운임의 지급을 자유화한다. 기업의 해외판매촉진비 지급을 인정한다. 수출입관련 수수료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용역도입의 자유화를 확대한다. 기타 경상 무역외 지급의 자유화를 확대한다셋째, 무역외 포괄지급 제도를 활성화한다. 즉 무역외 포괄지급의 인정대상을 확대하고 인정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넷째, 결제방법관련 인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즉 수출정상결제방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결제방법상의 제한을 완화하며, 중계무역에 대한 결제방법상의 제한을 완화한다다섯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즉 내국지급수단 제휴수출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국외지점의 내국지급수단 매입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2.외국환집중제도의 완화와 해외외화 인정범위의 확대

첫째, 외국환집중제도를 완화한다. 거주자의 5천 달러 이내 모든 국내 외화보유를 인정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해외외화보유 제한을 완화한다. 해외 외화 인정범위를 3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사와 투신사의 해외외화보유를 인정한다. 셋째, 외국인 소유기업 한국인 직원의 본사 우리사주 등 취득을 허용한다.


3. 해외이주비 제도의 개선

첫째, 일정범위내의 이주정착비 지급을 자유화한다. 즉 이주정착비는 세대당 20만 달러 이내에서 자유화한다둘째, 투자사업비 지급절차를 개선한다. 투자사업비는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셋째, 이주비지급 인정대상을 확대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주한 자에 대해서도 세대당 5만 달러 이내 추가 송금을 허용한다. 현지 이주자도 이주비 지급을 인정하고, 5만 달러 이내의 이주비 지급도 인정한다.


4. 기업의 해외활동관련 제한의 완화

첫째, 해외지사 등의 설치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즉 해외사무소 등급을 구분하고 주재원 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사무소 등의 고용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중복설치 제한을 폐지한다, 둘째, 해외지사 등의 영업기금 및 경비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즉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사무소의 기타경비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참고자료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三卷,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1990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2007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