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수출입링크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출입링크제(1963년 1월 9)

배경

19604·19 혁명을 거치면서사회·정치적 불안 속에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환율을 현실화시켜 인상하고 수입허가품목의 수입자격을 수출실적이 있는 업자에게 한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1961년 새로 등장한 군사정부는 수출진흥책을 무역업자뿐 아니라 생산업자에 적용시키고「수출진흥법」을 제정하여 국내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1961년부터 수출금융, 외화표시지급보증, 수출산업육성자금 공급. 선수출금융, 외가가득용 원자재 수입 금융 등 다각적인 수출진흥책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수출입링크제가 강화되고 1964년부터 수출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수출입링크제는 이전에는 수입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정책의 하나였지만군사정부가 이를 수출지원책의 하나로 강화하여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부는 1961년 상반기에 수입품목을 일반수입허용품목, 특정품목, 수출권장대상 수입품목 및 수입금지품목으로 구분하고 이 중 35개의 수출권장대상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수출권장품목의 수출대전 입금실적의 5% 범위 내에서 수입할 수 있게 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입금지 이외의 품목을 모두 수입허가품목으로 통합하여 수입허가신청 전 2개월간의 수출실적 범위내에서 수입하도록 하였다. 1963년 초부터 수입을 수출에 연계시키는 정책을 강화한 것이 이른바 수출입링크제이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가 무역면에서 수출을 진흥하여 국제수지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정된 외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물자수급의 차질을 방지하고 국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한 것으로 수출실적을 근거로 하는 수입조정정책이 수출실적링크제 또는 수출입링크제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역계획상 자동승인품목과 인가품목 등 모든 품목에 대하여 수출실적링크제를 적용한다


단 경제개발5개년계획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와 수출군납 및 기타 외화획득 목적의 자재로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품목은 제외한다.


상사당 수입한도액의 수입실적에 대한 비율은 과거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962 1~10월까지 수입실적에 대해서는 50% 해당액

1962 11~12월까지의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50% 해당액

1963 1~6월까지의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100% 해당액

수입허가 품목 중 경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 상사당 수입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수입한도액의 4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만 달러 이하

수입한도액이 6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하

수입한도액이 8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2만 달러 이하로 하되 그밖의 사항은「무역법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경합처리의 원칙에 따른다.


경합처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당, 원모, 울톱, 비스코스인견사, 유연탄, 콕산, 콜탈피치, 쇄목펄프, 기계기수, 강판, 규소강판, 대동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또는 실수요자와 무역업자에게 일정비율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한다.

참고자료

韓國開發院 ,《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은행, 《韓國銀行 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