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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제수지개선 및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1974년 12월 7)

배경

1973 12월 석유파동이후 물가 급등, 경제성장률 하락, 국제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 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이에정부는 1974년 1월 14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명령’을 발포하고 경제안정화정책을 수행하여 1974년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1974년도 추곡수매자금의 조기 방출, 정부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의 조기지급, 영세민 취로사업의 확대 등 경기부양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지급준비금 이자지급,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해제 등으로 팽창정책을 사용하였다.


정부는 114조치 물가안정정책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시행한 재정금융정책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수출부진의 타개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1974년 12월 7 이른바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12·7 특별조치’를 단행하였다.

내용

이 조치는 수출부진의 타개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활동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유지, 가격구조의 재편과 이를 통한 물가안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수출 촉진을 위해 대미 달러환율을 399원에서 484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수출지원금융 융자비율을 달러당 380원에서 420원으로 인상하였다. 국산원자재의 사용촉진과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해 국산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비율을 달러당 400원에서 489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수입원자재 구매자금의 융자금리를 연 9%에서 연 12%로 인상하여 국산원자재 구매자금 연 9%와 차등을 두는 한편 수출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대신 관세환금제도를 1975년 4월 1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환율인상에 따른 단기외채 상환부담 증가액 510억원에 대해서는 금리 연 15.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의 일반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효과 때문에 미루어온 석유류 가격과 전기, 철도요금의 인상을 수입원가 상승 및 원화평가절하 폭을 감안하여 실시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른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75년 말까지 전기가스 세율과 석유류 세율을 잠정적으로 인하하고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공산품 58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조정 사전승인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 1975년도 정부투융자 사업비 58%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과 농경지 확대, 새마을사업, 취로사업 등에 재정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정부조달물자 총액의 94%를 상반기에 조기 구매하는 한편 조달기금을 활용하여 불황업종의 재고를 구매하여 비축하도록 하고, 정부구매 계약분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각각 5백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특별설비자금을 연 12%,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고용 및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서민주택 건설에 총 60억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정부지원에 의한 금융자금을 방출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재정확장 및 통화팽창의 경기부양책을 1975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하다 하반기에 긴축정책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단기저축성 예금금리를 16%에서 18%로 인상하고,국민투자기금 금리를 9%에서 12%로 인상하며 수출금융의 달러당 단가를 인상하고 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 조정하되, 특별설비자금만은 중소기업특별자금으로 계속 방출하기로 하였다.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