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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와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1972년 8월 3)

배경

정부가 1960년대에 수출주도형공업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자본이 부족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투자수요의 급증에 따라 팽창적 통화정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게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는 급증하였지만 금융기관, 이른바 제도금융권의 자금공급은 이를 충족할 수 없었다. 이 제도금융기관에서 충족되지 못한 자금수요를 배경으로 높은 금리의 사채가 성행하였고, 기업도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기업의 기술수준도 낮아 차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변하고 있었다.


특히 1972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와 고용증가가 둔화되는 등 경기하강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정부는 종래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972년 8월 2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경제와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공포하여 그 다음 날 8 3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1972년 8월 3부터 효력을 발휘한 ‘경제와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이른바 8.3조치이다.

내용

이 조치는 기업이 과도하게 안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2년 8월 2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사채를 관할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사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새로운 채권채무관계로 전환하였다. 이자는 1개월마다 지급하고 이자율은 월 1.35%(16.2%)로 하되 당초 이자율이 월 1.35% 미만인 경우에는 종래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2천억 원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단기대출금 잔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의 장기저리대출로 바꾸어 대출하도록 하였다. 대환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이 특별금융채권을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중소기업보증기업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각 10억 원씩 출연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새로 설치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해 8 3일 이후 5년간 대출금 잔액의 0.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넷째, 한국산업은행에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하여 기업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중요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기업의 특별감가상각률을 종전의 30%에서 40~80%로 인상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합리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였다.


특히 정부는 산업합리화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산업합리화 지정대상이 되는 산업은 국민의 필수물자를 생산하거나 기간산업이거나 중요 기자재 또는 원자재를 담당하는 산업이거나 수출, 관광 등 외화가득산업이거나 농어민소득 향상과 관련되는 등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특정산업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 자금은 전문화, 계열화, 기업간 합병, 사업정리, 업종전환, 시설투자, 자본증가 또는 재무구조 개선, 기술개발 또는 혁신 등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

다섯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던 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도로정비사업비를 매년 경제여건이나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8·3조치와 함께 부수조치로 5개항의 종합경제안정정책이 시행되었다. 금융기관의 금리를 즉시 대폭적으로 인하, 환율을 1달러 400원 선에서 안정,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 물가상승률을 연 3% 이내로 억제하고, 1973년도 예산규모의 증대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조치등이 5개항 이었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開發年代의 經濟政策》, 1982

金基台,韓國財政論》 법문사, 1994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 <財政關係法令 및 主要政策資料>《韓國財政 40年史》第三卷,1990

韓國開發院,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1990

한국은행,韓國銀行50年史》, 2000

한국은행,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