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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최고가격설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정법령」(제90(경제통제)(1946.5 28))

「중앙가격규칙」(제1(1946. 7.14))

「통제품의 국가배급실시 및 가격규칙」(제2호)

배경

광복이후 미군정이가격상승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최고가격제이다. 즉 미군정은 법령 제90조 제4조에 의거하여 총 11 27품목에 대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고, 연이어 주요물품에 대해 최고가격을 설정하였다. 미군정은 그해 9 14일부터는 중앙경제위원회를 통해 통제품의 국가배급을 실시하는 동시에 그 가격을 결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가격제를 도입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내용

미군정은 군정장관 보좌기구로서 중앙경제위원회, 중앙가격행정처, 중앙식량행정처를 설치하고 물자의 인위적 배분과 가격통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중앙가격행정처는 7 14일에 주요물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하였다.


최고가격제의 대상은 면포 4품목 혼합직포 1품목, 면양말 2품목, 고무신 3품목, 노동화 또는 지하족대 2품목, 운동화 3폼목, 석검 2품목,인촌 2품목, 전구 4품목, 자동차타이어 2품목, 자전거튜브 2품목 등 주로 생활필수품으로 공산품이었다.


이 최고가격제는 가격통제만이 아니라 정찰제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앞서 제시한 품목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표를 제시하고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구매자에게 상품의 대가로 받은 정확한 가격을 기입한 계산서를 수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군정이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공포한 가격규칙 제1호를 폐지하는 동시에 앞의 물자를 고정가격, 즉 협정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규정하기 위해 가격규칙 제2호를 공포하였다.


정부는 불분명한 출처로부터 획득한 원료를 사용하여 사적 기관에서 생산된 물품과 1946년 6월 26부터 발효한 중앙가격규칙 제1호에 의하여 그때까지 통제된 거래를 자유화하고자 하였다. 정부 소속경로를 통하여 배급된 물품의 판매가격은 중앙물가행정처에서 관계대행기관에 내린 지령과 일치시키도록 이 규칙을 제정하였다.


중앙가격행정처는 가격규칙 제2호를 실시하면서 중앙가격규칙 제1호를 폐지하고, 2호의 유효기일 이전에 발생한 중앙가격규칙 제1호에 대한 범죄를 무효로 하였으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기소를 중지 혹은 취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협정가격 판매에 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어떤 사람 또는 법인이라도 물품판매에 있어 가격 혹은 방식에 관하여 정부와 협정을 맺은자는 물품을 협정가격보다 고가로 또는 협정에 위반된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광교, 2002

재무부,財政金融의 回顧》, 1958

조선은행,朝鮮經濟年鑑》, 1949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한국은행,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