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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협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미국은 남한이 미국의 점령지이였기 때문에 광복 이후 점령지에 대한 원조의 일환으로 남한에 대한 원조를 실시하였고, 미군정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원조를 전개하였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제재건이나 경제안정을 위해서 미국의 원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대신에 미국의 각종 협정, 정책협의나 자문을 통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 또는 정책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미국이 1960년대에 접어들어 무상원조를 유상차관으로 교체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외자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의 반대여론에 불구하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일본은 한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무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일청구권자금의 제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수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동시에 일본과의 각종 경제협정을 체결하거나 여러 유형의 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갔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 이후 미군정을 인수하기 위해 1948 9월에 맺은 협정이 한미정부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인데, 이 협정은 미군정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채무 일체를 한국정부에 이양하고 한국정부가 미군정청 및 과도정부가 제정 시행한 모든 법률과 규칙을 승계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그해 12월에 맺은 한미원조협정은 미국의ECA(경제협조처) 원조 제공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의무와 원조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유엔군 전쟁 수행에 필요한 원화경비 지출을 위해 한국정부는 유엔군사령관과 유엔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을 조인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에 대처하여 전시구호원조(CRIK)를 결의하였다. 1952년에는 한국과 미국이 원조물자 리와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한미경제조정(Meyer)협정을 체결하였다. 휴전 이후 한국과 미국은 경제안정정책, 단일환율 제정, 환율인상, 대충자금 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합동위원회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955 5월에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물가에 큰 영향을 준 잉여농산물 도입을 위한 한미잉여농산물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교역상 최혜국대우 및 이중과세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미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을 체결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정이 계속적으로 체결되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1960 2월 한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인의 투자는 미국정부가 보증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민간투자가에게 보상하였을 경우 당해 투자가의 한국내 재산과 관련된 제반권리를 미국정부에 이양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1961 2월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및 기술원조 공여와 운영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한미원조협정, 한미경제조정협정, 합동위원회 협약 3개 협정을 이 협정에 통합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각 부문의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우리나라 정부와 협상하여 1986 7월에 알괄 타결하였다. 그 주요내용 보면, 미국의 국내 생명보험시장 신규 진출과 화재보험 풀 참여가 허용되고, 저작권, 소프트웨어 및 물질특허권을 보호하고, 외국산 담배가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 우선 협상대상국 지정을 무기로 협상을 요구해 옴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여 1989 5월 협상 타결을 보았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 인가제를 1993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고, 의약품 등 외국인 투자 업종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개방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1946 7월부터 군정법령에 의거 무역을 통제하였고, 무역업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50년 한일 통상재정협정을 조인하여 한일간의 무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무역에 따른 결제방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1955 8월 대일무역적자의 누적, 일본과 중공간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과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으나, 10월에는 기계약분에 대해서 수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몇 가지 단서를 달아 일본에 대한 무역 재개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64년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한 이후 1965 6월 한일기본조약 등 25개 협정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여기에는 어업관련협정이 10,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관련협정이 9, 제일동포 지위와 대우와 관련된 협정이 4, 문화관련협정 2개가 있었다. 이 협정들은 8월에 정식으로 비준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2월에는 대일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발효하였는데, 무상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권 3억 달러 이상 등을 10년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고 있다. 이 한일협정이 1966 3월에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리고 1983 1월에는 한일경제협력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역조를 배경으로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되었다.

참고자료

김인준· 이영섭,《국제경제론》다산출판사, 2005

도충구· 류건우· 박경명· 서민교· 진정기, 《국제경제기구의 이해》학현사, 2001

柳漢晟, 《韓國財政史》광교, 2002

沈承鎭, 《國際經濟關係論》법문사, 1995

이재기,《국제경제론》신론사, 2005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