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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지방세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법률 제841949년 12월 22)

배경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의하여 관할구역 이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또는 기타 특정행위에 대해 개별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는 일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 사회적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지방세는 그 용도의 사전 결정 여부에 따라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와 그 목적이 정해진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독립적으로 보유한 독립세와 다른 세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과세에 속하는 것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들 수 있다. 소득과세로는 농업소득세,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그리고 소비과세로는 면허세, 레저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 새로 출범한 이후 국가의 재정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미군정시대에 시행되던 지방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지방세법」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방세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정부가 지방세법을 제정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도에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한다. 둘째, 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을 정하고 도의 독립세의 종류를 정한다. 셋째, 시읍면세로서 국세부과세와 도세부가세의 종류를 정한다. 넷째, 목적세의 종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세목을 목적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방세의 부과를중립적으로 한다. 여섯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 제42호 지방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당시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였다. 보통세는 다시 특별시도세와 시읍면세로 구분되었다. 특별시도세는 국세부가세로서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업부가세가 있고, 독립세로서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특별세,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입정세 등이 있었다. 시읍면세는 국세부가세로서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업부가세, 도세부가세로서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면세특별지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등이 있고, 독립세로서 특별영업세, 선박세, 차양세, 축견세, 교통세 등이 있었다. 목적세로는 초등교육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초등교육세로서 호별세부가세, 특별부가세 등이 있었고,기타 목적세로 동세이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었다.


정부가「지방세법」을 새로 제정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첫째, 지방세법이 국세중심주의적 세제에 근거하여 영세세원만 지방세로 남아 지방재정은 국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부가세 중심적인 세제로 인해 시읍면세가 도세부가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권이 크게 제약되었다. 셋째 인세부담은 줄어들었으나 대신에 물세부담이 늘어났다. 넷째, 기존의 세법을 통폐합하여 정리하고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다.


지방세법」은 1950년대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1951년 개정은 전시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국세부과세 중에서 영업세부가세, 지세부가세, 도세 주에서 입정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도세로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를 신설하였다. 시읍세로는 독립세로 금고세, 접객인세를 신설하고 도세부가세로서 임야세, 도축세, 어업세, 차량세, 동력세 등에 각각 50%의 부가세를 신설하였다. 1952년 개정에서 임시토지수득세 실시로 농업세원이 국세로 흡수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읍면세인 차량세, 금고세, 접객인세가 도세로 흡수되고, 광고세, 전화세가 도세로 신설되었다. 1954년 개정에서는 임시토지수득세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부금을 인상하고 영업세에 대한 지방세부가세를 부활시키고 국세중 면허세를 시읍면세로 이양하였다. 1957년 개정에서는 일부 세목을 정비하고 세율을 조정하였다. 즉 면허지특별지세, 수렵세, 금고세, 대접객인세, 광고세, 벌목세 등 영세한 세목이 페지되고 전화세도 법규 변화로 폐지되었다. 1959년 개정에서는 자동차세가 국세의 하나로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로서 자동차부가세가 도입되었고, 차량세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에 따라 호별세특별세, 특별부과금이 폐지되었다.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재원의 조달과 재정자립을 목적으로 세제개혁을 여러 차례 단행하였는데, 이 과정에 지방세제도 개편하였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을 조정하고 지방세원을 확충하기 위해 1961년 12월 2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세 항목을 20개에서 15개로, 지방세 항목을 18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였다. 특히 지방세원을 확충하고자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이 있는 농지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자동차세 등 4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특별행위세, 어업세, 교통세를 신설하였다.


1966년 개정으로 도세와 시군세에 있었던 국세부가세가 페지되고, 시군세에만 도세부가세가 남게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강화되어 재원의 지방간 편재가 줄어들었다. 1973년 개정에서 보통세로서 주민세가 신설되고, 여러 세목에 걸쳐 지방세의 과세기초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 범위로 조정하고 세율도 조정하였다. 1976년 세제 개편의 중심은 부가가치세 도입인데, 그에 따라 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에 흡수되고 그 대신에 국세인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사업소세가 목적세로 신설되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의 세율이 인상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도시군세간의 세목조정도 있었고, 시군세에서도 부가세가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도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시군세로서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와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존재하게 되었다.


1984년 지방자치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지방세제의 재원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1984년 개정에서 농지세의 통합 및 과세표준 조정을 시도하고 담배판매세를 신설하였다. 담배판매세는 중앙정부의 전매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조정을 위헤 도입된 것이었다. 1986년 개정으로 토지과다보유세가 특별시, 직할시세와 시군세로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시군세인 마권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담배판매세를 확대 개편하여 담배소비세가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통합되어 종합토지세제로 일원화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됨에 따라 업무조정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시도의 목적세로 전환하였고 지역개발세도 신설하였다.


2004년 현재의 지방세를 보면, 17개 세목이 있다.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시군세는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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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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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租稅硏究院,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