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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기금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예산회계법」(1961년 12월 19) 7
「기금관리기본법」(1991년 12월 31)

배경

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될 수 있다. 기금제도는 1961년 종전의「재정법」을 대체하여「예산회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으로 이루어지나 특정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기금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사회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편으로 설치된 것이다. 정부 관리 기금의 경우 재정활동으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조세에 준하는 부담금이나 분담금으로 재원의 일부를 조성하며 종합재정수지 및 정부내 통화의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예산과 기금을 비교해 보면, 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 목적과 결부시키는 목적구속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기금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일괄 편성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기금은 각 개별법에 의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내용

기금은 운용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가 되는 정부관리기금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기타 법인이 관리주체가 되는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된다.


이 기금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사업 및 관리기금, 일정 기금을 조성하여 특정부문의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융자기금,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중시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금의 설립 목적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이나국민투자기금 등과 같이 국민경제의 주요부문으로 정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기금과 같이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도 있고, 양곡기금이나 조달기금 처럼 공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도 있고,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재정저축장려기금 등과 같이 금융활동을 위한 기금도 있고, 석유사업기금과 같은 유가안정을 통해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도 있다.


1960년 공무원연금기금이 설치된 이해 정부관리기금, 민간관리기금이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다. 정부관리기금을 보면, 1960년대에는 적립형 기금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출보험, 사업 및 관리기금으로 외국환평형, 애국지사사업조달, 과학교육, 원조회전 등이 설치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업 및 관리기금으로 양곡관리, 종자, 재형저축권장, 직업훈련촉진, 농업산학협동, 융자기금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 석탄, 관광진흥개발, 산림개발, 국민투자, 방위산업육성, 농업기계화촉진, 해운진흥, 농어촌후계자육성 등을 위한 기금이 설치되었다. 1980년대에는 사업 및 관리기금으로 사회복지사업, 진폐, 농어촌목돈마련저축장려, 식품진흥,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한 기금이 설치되었고, 융자기금으로 국민주택, 기계공업진흥, 보훈, 수산진흥, 전자공업진흥, 공업발전, 농어촌지역개발, 대외경제협력, 석탄산업육성 등을 위한 기금이 설치되었고, 적립성 기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체신보험, 국민연금 등이 설치되었다.


1990년대 기금의 수가 늘어나고 규모도 방대하여 기금운용과 재정운용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1994년부터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정부관리기금의 수는 1995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나 2000년을 기준으로 43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경우 재원은 출연금, 기부, 성금 및 원조금, 자체수입, 정부자금의 예탁, 특별회계의 전입, 차입금, 기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출연금도 정부출연금뿐 아니라 한국은행출연금, 정부투자기관출연금, 경제단체출연금, 그리고 민간인 출연금, 저축자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수입도 기금운용수입금, 재산수입, 융자금 회수, 적립금, 결산수익잉여금 등의 수입 이외에도 기업이 준조세라고 부르는 분담금, 부담금, 과정금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관리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한 기금운영계획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이 기금운영계획은 국회에 회계연도 8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나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정부관리기금의 대부분은 융자금으로 이용되고 그 다음으로 재고자산 및한국은행 예치금 비중이 높고, 고정자산의 비중은 매우 낮고, 여유자금의 비중은 높지 않다.

참고자료

金基台,韓國財政論》법문사, 1994

김동건,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만우·이명훈,신공공경제학》 태진출판사, 1997

이준구,재정학》 다산출판사, 200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