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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지방행정연수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무원교육훈련법」
배경
지난 1973년 2월「공무원교육훈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직무내용별로 실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의 계획과 실시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훈련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교관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특수과목을 교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공무원이나 주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그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훈련기관의 교관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기관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식 기반 확충 및 창의성을 갖춘 신지식인을 육성하려는 목적이 지니고 있다.


지난 1965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발하여, 1999년 1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거쳐 지난 2008년 2월 이후부터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


1965년 9월 1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발
1978년 1월 경기도 수원시에 신축한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전
1994년 4월 중앙민방위학교 흡수
1999년 1월 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
2005년 1월 1일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으로 개편
2008년 2월 29일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
내용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1965년 9월 1일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출발하였다. 1978년 1월에 경기도 수원시에 신축한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전하고, 1994년 4월에 중앙민방위학교를 흡수하였다. 1999년 1월 1일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 교육행정연수원,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통계청 통계연수원 등 6개 중앙부처 산하 교육기관을 통폐합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후 참여정부시절 공무원교육훈련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운영 되던 연수기관을 부처별로 독립하여 운영하도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2005년 1월 1일 행정자치부 자치인력개발원이 되었다. 주요업무는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건설교통부·특허청 및 통계청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민방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였다. 동 기관은 지난 2008년 2월 29일에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개편되었다.


주요 기능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전문 직무 분야 교육 훈련, 민방위·건설·특허·통계 등 전문 분야의 민간인 교육, 교육 훈련에 관한 연구 등이다. 교육 훈련 목표는 21세기 정보·지식 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 열린 교육’ 운영을 통하여 교육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교육 훈련 방침은 ①정부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 및 의식 개혁 교육 강화, 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 확대, ③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관리 능력 배양 및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구축, ④세계화·지방화 추세 확산에 따른 대응 능력 함양이다.


연수원은 창의적 인적 자원의 개발과 지식기반사회의 프로 행정인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 기반 조성을 가치로 내걸고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고객만족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9
김채용,<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지방행정》 51권 589호, 2002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