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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공무원성과관리시스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 1972)

「정부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국무총리령 제364, 1990)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31, 1995)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5774, 199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법률 제6347, 20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

배경

오늘날 공공조직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으나 사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비효율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과 성과 원리를 도입·확대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대국민 책임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용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아직은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과의 경쟁, 고객(국민)의 의식과 욕구 수준 상승,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글로벌 경쟁 등 경영 환경의 변화로 공공기관은 더 이상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들도 공공기관에 민간수준 이상의 고객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조직도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명제를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사업이나 국민의 이해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과연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 결과 도달하려는 목표는 달성되었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정부 부문의 경쟁력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공무원성과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 업무 등에 반영(환류)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1961년에 공공 부문에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정책 평가(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라는 국정 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0
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도입된 가장 중심적인 기법으로는 목표 관리제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목표 관리제는 점차 확산되어 왔으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는 목표 관리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4급 이상의 관리자에 대해서 직무성과계약제를 적용하여 왔으며, 동 제도의 적용과 함께 목표 관리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직무성과관리제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래의 「근무평정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05 12월에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이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실시하면서 공무원성과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급 보수 제도와 직무성과관리제도, 행정안전부의 목표관리제(Management By Objectives) 등이 실시되었고, 최근 들어 균형성과관리시스템(BSC)도 도입·운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정브리핑(2007.10.1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박영강, <한국의 균형성과관리시스템 도입현황과 과제>《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윤광재, <정부산하기관의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문과국민생활 유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