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계급구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배경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ㆍ능력 및 책임을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공무원이 지니는 지위와 신분의 기준에 따라 유사한 개인적 특성을 가진 공무원을 하나의 범주나 집단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과
지난 1948년 8월 「국가공무원법」제정이후, 공무원의 계급 규정과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통하여 공무원의 계급규정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1948. 11 (인사사무처리규칙) : 15개 계급(1~15급)
1949. 08 (국가공무원법) : 5개 계급 (1~5급)
1949. 11 (공무원임용령) : 7개 계급(3급 및 4급을 갑.을로 각각 구분)
1950. 12 (공무원임용령) : 6개 계급(4급은 갑·을 구분 폐지)
1961. 04 (공무원임용령) : 9개 계급(2~5급을 각각 갑.을로 구분)
1981. 06 (국가공무원법) : 9개 계급(1~9급)
2005. 12 (국가공무원법) :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고위공무원, 3~9급) '06.7 시행
2011. 05 (국가공무원법) : 공직분류개편(고용직 공무원 삭제) '11.9 시행
2012. 12 (국가공무원법) : 공직분류개편(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삭제) '12.12 시행
내용
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채용과 대우 등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을 구분하는 것은 인적자원을 충원하고 배분하는 인사행정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계급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행정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 심화됨에 따라 정부의 규모도 커지고 공무원의 수도 많아지게 되어 공직의 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계급구분은 일반적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되며, 다시 「국가공무원법」의 전면적 적용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세 부류로 나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과 직렬로 구분된다. 특정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소방·경찰·외무공무원 및 법관과 검사,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다. 기능적 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화 되어있었으나, 201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계급제도>

분류

계급수

경력직

일반직공무원

9(2)

19/연구관·연구사

외무공무원

14

14등급1등급

경찰공무원

11

치안총감순경

소방공무원

10

소방총감소방사

군인(장교)

11

원수소위

군무원

9/10

19(일반)/110(기능)

국가정보원직원

9/10

19(일반)/110(기능)

경호공무원

9

19

검사

4

검찰총장검사

경력직

정무직공무원

5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별정직공무원

9

1급상당9급상당, 교원상당

참고자료
이종수 외《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10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일부개정, 2014.1.7.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일부개정, 2014.6.30.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