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원인>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가속화하기위해 1905년에 설치 하였다. 통감부(統監府)는 일본이 을사조약의 체결로 서울(京城)에 설치되었던 관청으로, 한국통감부 또는 조선통감부라고 불린다.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보호국으로서 지배하고자 19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통감 정치를 시작하였다.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통감을 두었으며, 일본왕에 직속하여 대한제국의 시정 일반에 관한 권한을 가졌다.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은 1904년 8월에 한·일협약과 함께 한·일 외국인 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을사조약에서는 대한제국 황제 밑에 일본정부의 대표자로 1명의 통감을 두어, 한·일의정서 이후 제한되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통감이 지휘·감리하게 하였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만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개항장 및 기타 지역에 이사관을 두어 통감 지휘 하에 일본 영사가 관장하던 일체의 직권 및 협약을 실행하는데 필요한사무를 관리하게 하였다.
초대 통감은 1909년 10월에
통감은 한국의 외교 대행자일 뿐만 아니라, “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있어서 일본 제국 관헌 및 공서(公署)가 시행하는 제반 정무를 감독하고 기타 종래 제국 관헌에 속하는 일체에 대해 감독사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한국정부에 용빙된 일본제국 관리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 한국 정부에 꾸준히 파견된 고문관에 대해 통감이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른바 고문통치를 통해 한국 내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감부는 일본 외무성에서 독립된 천황 직속의 기관으로, 통감 유고시에는 일본의 한국 주재군 사령관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 주재군 사령관은 통감의 명령으로 병력을 사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사후에 통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처럼 통감부는 일본군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통감부 시기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에 해당하였다.
이 시기의 대한제국 관제는 다음과 같다.
부서 명칭 | 소속 부서 |
의정부 | 총리대신관방, 법제국, 외사국, 표훈국, 법전조사국 |
내부 | 대신관방, 지방국, 경무국, 토목국, 위생국, 경시청 |
탁지부 | 대신관방, 사세국, 사계국, 이재국, 임시재원조사국 |
군부 | 대신관방, 군무국, 경리국 |
법부 | 대신관방, 민사국, 형사국 |
학부 | 대신관방, 학무국, 편집국 |
농상공부 | 대신관방, 농무국, 상공국, 산림국, 광무국, 수산국 |
통감부는 5년 뒤에 설치된 총독부의 무단 통치를 위한 전단계의 통치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총독부의 조직이나 통치 방향 등이 모두 통감부의 연장일 뿐이었다. 또한 한국의 국정 전반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 이사청과 이사청 지청을 설치함으로서 한국의 관료들을 감시하는 한편 일본인들을 한국의 지배와 감독을 위한 목적으로 대거 등용하기도 하였다.
1905년의 통감부 설치 이후 5년 뒤 한·일합방조약의 체결로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의 명칭은 폐지되었으나 통감부의 통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일제 시대의 인사 행정은 조선총독관방이 관장하였고, 관직은 계급제에 입각한 신분적 관료제를 채택하였다. 인사 관계 법령으로는 통일적인 공무원법이 없이 칙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요 칙령으로는 ‘관리복무규율’, ‘문관임용령’, ‘고등고시령’, ‘문관징계령’ 등을 들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사 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