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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는 고시 및 전형을 대통령 소속하의 고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여타의 인사행정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하의 총무처가 담당하는 2원적 체제로 되어 있었다.

내용

고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충원을 위한, 고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인사기관으로서의 고시위원회는 1948년에 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고시위원회는 중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고시와 전형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그 외 인사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총무처 인사국이 담당하였다.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시위원회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의 성격을 갖게 함으로써 독립성에 한계가 있었다. 고시위원회는 고등고시위원회와 보통고시위원회로 나뉘어 고시 기능을 수행하였다.


1955년에는 중앙인사기구로서의 고시워원회와 인사국이 1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무원 사무국 내의 고시과와 인사과로 각각 축소되었다. 1960년에는 이전의 국무원 사무국이 국무원 사무처로 승격ㆍ개편되었으며, 인사사무는 국무원 사무처 인사국이 관할하였다. 1963년부터는 국무원 사무처가 내각 사무처로 명칭이 바뀌고 그 밑에 인사 행정을 위한 행정관리국이 신설되었으며, 인사행정 개선을 위한 4개과의 신설로 큰 변화가 있었다.그리고 내각사무처가 총무처로 개편되면서 인사국, 행정관리국 외에 연금국이 증설되었다.


당시 인사행정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는 준사법적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중 인사위원회는 1973 2월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총무처의 조직은 기획관리실, 의정국, 인사국, 조직국, 능률국, 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소, 정부기록보존소,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있었다. 인사과 내의 고시과는 1978년에 고시국으로 승격되어 고시1, 고시2, 고시3과를 설치ㆍ운영해 오다가 1981년 고시국이 폐지되어 인사국 내의 고시1, 고시2과로 흡수되었다. 그 후 1991년에 총무처 직제 개정에 따라 고시1, 고시2과는 고시훈련국에 속하게 되었다가 다시 1994년에 고시훈련국이 없어지고 고시1과와 고시2과는 인사국에 흡수되었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2004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