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행정쇄신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쇄신위원회규정」대통령령 13878

배경

김영삼 정부 시절 행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만든 한시적 조직.

내용

행정쇄신위원회(이하 위원회) 1993년 4월 20일에 「행정쇄신위원회규정(대통령령 13878)」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행정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행태 및 관행 개선, 인허가 사무 등 민원행정의 개선, 중앙과 지방 및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정부조직 및 행정 수행 체제의 합리적 개편,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여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위원회가 내세운 "행정쇄신 기본방향"은 국민 편의 위주의 제도, 관행의 쇄신,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의 구현, 깨끗하며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이었다. 1년간 추진된 기획 연구 과제는 25건이었다. 개별 과제의 접수는 1년간 10,315건에 이르렀다. 1년의 활동 기간이 지난 뒤 행정쇄신위원회가 "향후 추진방향"으로 정한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추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촉진, 공무원 인사 제도의 개혁,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행정쇄신 추진 체제의 보완이었다


위원회의 기본 구조는 3심제의 의결위원회로서 대통령자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위원회는 3층의 구조를 가진 합의제 기구로서 출발하였다. 즉 계층제적 방법과 위원회식 방법이 가미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실무팀은 기능에 따라 6개의 팀으로 나뉘고,상층부에는 상급심으로서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가 존재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3심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나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개혁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10명의 상근, 비상근 전문위원을 두고 운영하였다. 실무팀은 기능과 관련된 과제의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위원은 모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위원회 간에는 계층이 존재하는 구조이다. 먼저 실무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토의와 결의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였고, 본 위원회는 최종 심의를 하였다. 행정실 산하의 실무팀은 전부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었고, 실무위원회는 전체 20명 중 6명이 1급 이상 공무원이었고, 14인은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었다. 상급심인 본 위원회는 위원 15인이 전원 민간인이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78개의 기획 및 중점 과제를 포함한 2,444개의 개별 과제를 심의,확정하였고 필요한 법령 개정의 조치 등을 완료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한 건수는 604건으로 전체의 24.7%에 해당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개혁을 하였다. 즉 민원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규제 사전 심사제, 소비자 권익보호 등 국민 편익은 물론산업 안전 및 복지 분야의 제도 개선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행정개혁 과제 선정의 제약, 근원적인 행정개혁 추진 한계, 명망가 중심의 행정쇄신위원회 구성 등의 한계 등으로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는 못했다.

참고자료

이종범, <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과 전략>, 정부학연구》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1999


이종수
외,《새 행정학》대영문화사, 2005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