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2435호)」
노태우정부 시절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일대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민주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민간 부문의 자율화 및 개방화와 국제화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 조직의 개편과 이와 관련된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6공화국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두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출범 첫 해에 1년간의 시한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개혁 방안을 탐색하게 되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행정개혁위원회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계 인사 2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시 분과위원회 체제로 구성되었다. 분과위원회는업무영역에 속한 의안의 심의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이에 관련되는 여론의 수집과 개선안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전문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1명과 민간 관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요원은 전문위원을 보조하며 관계 행정기관 소속 4급 또는 5급 국가공무원 중 파견되었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하부 조직으로 총괄조정과 ·관리실, 제1·2·3·4조사연구실을 두었다. 행정개혁위원회의 주로 ① 위원회의 연차별 사업 계획, ② 대통령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보고 ·건의, ③ 위원회직제 ·위원회운영규정 등 위원회 관계 법령,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였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기구 개편, 공무원 제도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개편, 민원 행정 제도의 개편 등 크게 네 가지 범주에 걸쳐 개혁 처방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