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조사위원회규정. 폐지
행정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관리업체의 구조, 기능,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해 조사 연구하여조직 관리와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5.16 군사독재시대가 끝나고 제3공화국이 시작되면서 1964년에 발족하였다. 주요 목적은 행정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관리업체의 구조, 기능, 인력관리 및 운영에 관해 조사연구하여 그 조직 관리와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었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국무위원급이며, 부위원장 밑에 분과별로 10인 이내의 전담반(Task Force)을 두고 부회장은 차관급으로 하여 위원 가운데서 임명하고, 전담반 밑의 전문위원들은2급 상당으로 하였다.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