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조정 매카니즘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책조정기구로서 국무회의, 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부처간위원회, 거대부처, 조정전담장관제 그리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이전에 경제장관회의, 국가안보회의, 치안장관회의, 통일안보조정회의 등이 설치 운영되었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 경제정책조정회의, 국가안보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로 확대 재편되었다.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국가안보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와, 총리의 국정통할권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슈별 관계장관회의가 있다.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운영되고, 이슈별 관계장관회의는 임시회의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 관계장관회의는 정책조정, 부처 간 정보 교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우 정기회의에서는 대체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임시회의에서는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관계장관회의는 규정과는 달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 없이 운영하였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과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ㆍ조정하고 사회위험ㆍ갈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008.7.23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21호
2013.4.16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정 제245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