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部)·처(處)·청(廳)이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규정에 따라 크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중 기능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자문위원회나 의결위원회와는 달리 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조직이다. 따라서 행정위원회는 다수인(위원)에 의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조직 중에서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상의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적 성격의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권한범위를 기준으로 행정위원회와 여타 정부위원회를 구분하여 통상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행정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이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 외에, 정책결정과 집행 등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지닌다.
행정위원회의 기능은 각 행정위원회에 따라 다르지만 ① 집단적 의사결정, ② 집행·준입법 및 준사법기능 ③ 중립성과 계속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신중성·창의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집행기능·준입법기능 및 준사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두 위원만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스태거링텀(staggering term) 제도를 택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