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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행정위원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배경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는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크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로는 양자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 상임위원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행정위원회로,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의 설치 배경은 기존의 폐쇄형 관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참여적 정부를 구현하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위원회는 전통적인 입법과 재판의 방법만으로는 급격한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규제기구로서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기능의 통합성, 합의제 행정관청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 같이 제4부로서의 독립성이 강화된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및 각 부 장관의 권한범위 내에서 합의제적인 결정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다.


2014년 6월 기준 행정위원회는 총 38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하에 2개, 국무총리 소속하에 15개 그리고 부처소속하에 21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내용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部)·처(處)·청(廳)이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규정에 따라 크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중 기능이나 권한을 기준으로 자문위원회나 의결위원회와는 달리 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조직이다. 따라서 행정위원회는 다수인(위원)에 의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조직 중에서 입법부, 사법부 등 헌법상의 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적 성격의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위원회의 권한범위를 기준으로 행정위원회와 여타 정부위원회를 구분하여 통상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로 구분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구속력 없는 조언적 성격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위원회는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행정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이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 외에, 정책결정과 집행 등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지닌다.


행정위원회의 기능은 각 행정위원회에 따라 다르지만 ① 집단적 의사결정, ② 집행·준입법 및 준사법기능 ③ 중립성과 계속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신중성·창의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와 법적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집행기능·준입법기능 및 준사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두 위원만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스태거링텀(staggering term) 제도를 택하여 행정의 중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감사원《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2005.
한국조직학회《정부조직설계 표준모델개발》, 2006.
조석준·임도빈《한국행정조직론》법문사, 2010.
국회입법조사처《정부위원회의 조직개편 방향》2007.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4.9.11.)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