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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합의제행정기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제5,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1.

배경

의사결정이나 집행에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놓여있을 때 적합한 조직유형이다.

내용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처()·청()이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독임제는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 또는 행정이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갖는다. 합의형 또는 다수지배형이라고도 부르며, 독임제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독임제기관도 보조기관 내지 자문기관, 보좌기관을 갖추고 있어 여러 명의 공무담당자가 관여하나 독임기관 담당자의 의사와 다른 관여자들의 의사의 가치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합의제 기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참여·심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임제행정기관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성, 비밀성 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는데 대하여 합의제기관은 참여를 통한 민주성, 신중성, 독립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독임제 기관으로 구성되나 독립성, 공정성, 신중성, 민주성 내지 참여의 폭을 넓혀 민주적인 정당성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합의제행정기관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청과 그 밖의 보조기관 내지 보좌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대외적인 표시권한은 없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통상 의결기관과 심의기관, 자문기관으로 구분된다. 의결기관은 합의제기관의 의사결정이 당해 기관 및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의결기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기관으로는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심의기관은 일정한 안건을 반드시 심의에 부쳐야 하나 행정청의 의사가 심의결과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속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들 수 있다. 자문기관은 안건의 부의여부, 안건의 심의결과 등이 구속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 등은 대개의 경우 자문기관으로서 성질을 가지나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성질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자료

지방행정연구소(http://www.lari.re.kr/),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1999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