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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소청심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소청절차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배경
소청제도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로서 사법 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소청심사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생적 효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들의 자기 규제와 자율통제를 촉진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소청심사의 가능성은 인사권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즉, 소청제도는 공무원과 소속기관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경과
소청심사제도는 1963년 6월 1일 국가공무원법 제9조(법률 제1325)호 및 소청절차규정(각령 제1332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내각사무처 산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행정심판절차로서의 사후 구제장치가 행정 내부적으로 마련된 것은 1961년 9월 18일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항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 처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불복절차를 수행토록 하였는바, 5급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내각수반 소속 하에 설치된 특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보통항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내용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효과를 도모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 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당해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재심, 구제 방법이 강구되는 경우이다. 둘째, 당해행정기관 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경우이다. 셋째,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행정 재판의 방법에 의한 방법이 있다.
참고자료
- 이종수,「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2009
- 김용하,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법교육연구》8권 2호, 2013
-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