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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초(超)기업별 노동조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사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어 근로자는 어떤 유형의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그가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초(超) 기업 단위로 구성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자유로운 가입이 가능하다.
배경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초기업별 노동조합, 특히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모가 작아 재정상태가 열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해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노동조합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실적으로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 조직의 형태를 취하였다가 개정을 통해 산업별 조직형태를 지향하였다. 그러다 1973년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형태로 전환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나타났고, 마침내 1980년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로 강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7년의 개정을 통해 기업별 조직강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1997년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면서,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업별 노동조합은 크게 직종별조합, 산업별조합, 지역별조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직종별 조합이란 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단결체이다. 이 조직은 근로조건에 관한 제안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단결력이 강고하여 어용화의 위험이 적다는 점, 직장단위가 조직의 중심이 아니므로 실업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조합원과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하다는 점,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산업별 조합은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대량의 미숙련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산업별 조합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직종의 특수성에 적합한 근로조건의 확립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지역별 노동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이병태,《최신 노동법》중앙경제 2007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