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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원격근로법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법률로서 보호하고자 함을 뜻한다.
배경
최근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탄력적 고용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급변하는 고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과
이러한 근로형태는 날이 갈수록 보편적인 근로형태로서 인식받고 있으나, 우리의 실정은 아직 여건에 밀려 초기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내 기업의 경우 재택근로나 이동근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원격근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의 발전을 우리의 삶 뿐만 아니라 노동의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흔히 원격근로라 불리워지며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로나 회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집에서 가까운 사무소에서 일하는 원거리 사무소 근로, 그리고 영업직이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이동근로 등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조지원 · 김진영,〈원격근로의 현황과 과제〉, 《정보통신정책》 제267호, 2000, 15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