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긴급조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3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근로3권의 정당한 행사이지만, 그 노동분쟁이 국가경제나 공공복리에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공정하고도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결을 꾀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제80조에 긴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배경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은 근로자에 의한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고, 분쟁으로 인한 집단적 행위로 인하여 노사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즉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한 분쟁을 방치하면 쟁의행위가 일어나거나 장기화 되므로, 근로자와 기업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미친다. 따라서 공정한 제3자가 신속히 관여하여 노 · 사간 의견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대화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정제도를 통하여 노사가 극한대립상황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해결할 때,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과
이러한 긴급조정제도는 1963년 신설되었으며,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파업사건, 1993년 현대차 파업사건 그리고 2005년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사건에서 실시되었다.
내용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그 원인이 된 노동쟁의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말한다. 긴급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또는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지될 경우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긴급조정을 결정하게 되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당사자게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이 개시되면 쟁의행위의 관계 당사자들은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개시 후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들의 쌍방 혹은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에 의하여 중재를 개시하게 되며, 이 경우 중재재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고태관, "노동분쟁의 조정절차", 노동법연구 제6호, 1997 , 378면 이하.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