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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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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단결권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단결권의 내용 속에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이 인정되는 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단결권은 개별근로자의 단결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신의 조직을 유지 ·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인정되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으로부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원치 않는 자까지도 강제로 가입시킬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지가 문제된다.
배경
모든 기본권은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행사하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의 노조가입 방해를 저지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하여 획득한 근로조건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치 않는 자까지도 강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단체협약 규정, 소위 조직강제조항을 두고자 한다. 단체협약에 이러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대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헌재결 2005. 11. 24. 2002헌바95).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소극적 단결권은 물론 단결선택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 소극적 단결권까지는 몰라도 단결선택권은 인정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2003년에 이미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이 있었다. 개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강제할 수 있으나,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까지 강제할 수는 없도록 하였다. 동 개정은 2010년 1월 1일 시행된다.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동조 단서에서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한 조직강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