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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배경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내용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배치 업무와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건설근로자의 취업·고용문제에 대한 상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동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당해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부금을 납부받고 피공제자인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그가 고용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공능력 평가 등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 참조.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