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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휴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휴가제도도 근로조건의 일종으로서 국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할 책무가 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휴가제도에 대한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7조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있어서의 임금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는 여성에 있어서의 생리휴가제도를, 동법 제74조를 통해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육아보육을 위하여 1년간의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다.
배경
휴가제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휴가제도는 1936년 국제노동조약 제52호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써, 휴가일수의 최저기준을 초년도에는 6일, 16세 미만자는 12일로 하며, 근로연수에 따라 휴가일수를 증가시키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휴가일에 대한 임금으로는 근로 시에 받던 보수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휴가제도에 대한 입법이 진전되면서,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70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조약(제132호)를 채택하여 유급연차휴가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경과
우리나라도「근로기준법」제정 시 휴가제도를 규정하여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의무 면제에 대한 휴가보상제도와는 다른 취지로서,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생리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인력의 모성보호와 신체 보호를 위하여 산전후휴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육아보육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휴가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를 통하여, 임금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가제도로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 있다.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근무의 지장이 있어 생리일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산전후휴가는 산모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 90일간(산후 45일이상) 출산준비와 산후조리를 위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를 보육과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년간 육아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06

김유성, 《노동법Ⅰ》 법문사 2005

임종률, 《노동법》박영사 200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