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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훈련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32조 제1항을 통해 국가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배경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는 비단 실업을 방지하고 미취업자의 취업에 노력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업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도 자신의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는「직업훈련법」에서 시작되어,「직업훈련기본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경과
196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산업화 정책은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판단아래 1967년 정부는「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의 육성정책과 함께 해외로의 인력송출 붐이 일자, 국내에서는 기능 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비용의 상승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76년 12월 31일,「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기능 인력의 양성을 요하는 정부 주도의 기능 인력 운영을 꾀하게 되었다.
내용
「직업훈련기본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다.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인정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과정은 양성훈련·향상훈련·전직훈련 및 재훈련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 훈련은 집체훈련·현장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훈련약정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훈련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가 지정하는 사업에 취업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은 당해 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액 이상으로 하였다.이러한 직업훈련계획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계획은 매년 사업주가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지나친 정부의 기능 인력의 양성이라는 비판이 일자「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참고자료

이원덕 편,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