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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비정규근로법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관계는 단순한 고용형태에 대한 차이점만 있을 뿐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배경
최근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수요의 증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은 정규직 위주의 고용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즉 기업들은 경기 여건에 따른 임금 인플레를 타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전문 분야 및 단기·특수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 인력의 지원·보완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인건비절감, 기업 외부에서의 인력조달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과
정부도IMF 구제금융 이후 고용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을 설정하고자,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일시적·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앞지르게 하었다.오히려 중심적·필수적 근로자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2006년 8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내용
비정규직에 대한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및 근로제공 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용역·특수고용형태·일일·재택 및 가내근로자)를들 수 있다. 1997년 이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는「근로기준법」과「직업안정법」에 국한되어 있었다. 당시의 노동정책은 정규직 채용위주의 노동정책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노동시장과 노동정책의 급격한 변화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파견근로자들의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의 제정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은 급격한 증가를 이루어졌으나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그 부작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에 너무 미비하였고,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관련 법제의 제정과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결국 2006년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6

김수복,《비정규직 노동법》중앙경제 2007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