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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발전기본법령 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8. 6.13 법률 제9126호)
배경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법으로, 양성평등, 모성보호, 남녀차별 개선,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해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였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됨에 따라 동 폐지 법률의 부칙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양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5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경과
「여성발전기본법」제정 1995.12.30 [법률 제5136호] →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34호] →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 일부개정 2002.12.11 [법률 제06770호] →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36호] →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 일부개정 법명변경 2005.12.29 [법률 제7786호]→ 일부개정2008. 6. 13 [법률 제9126호]

내용
1.성희롱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법 제3조제4호 및 제17조의2 신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2.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 지정 등(법 제10조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부장관이 지정한 정책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소관정책이 여성 및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법 제21조의3 신설, 법 부칙 제2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의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여성발전기본법령」
<위민넷 키위사전> (know.women-net.net)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의 효과 및 발전방향>, 2004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