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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학교체육관련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기본법」법률 제8415호 (2007.5.11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08호(2007.2.28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1호(2007.2.28)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276호(2007.1.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8341호(2007.4.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423호(2007.5.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56호(2007.2.1)

내용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15호)에서는 제22조의 2(학교체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08호) 제11조 85항에서 학교정책실장은 초·중등학교 체육교과과정의 운영지원, 86항에서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08호)의 제5조(학교정책실) ②학교정책실에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를 두도록 하고, ③에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특수교육정책과장 및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육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76호) 제2조 정의에서 ‘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9조 학교체육의 진흥에서 학교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의 육성에 필요한 조직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20호) 제4장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의 제23조 경기지도자는 ④, 2에서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재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제3조의 12에서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20조에서 (관장사무)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56호) 제64조에 따라 학교발전기금, 발전기금의 사용은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기본법」법률 제8415호 (2007.5.1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08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1호(2007.2.28)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276호(2007.1.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8341호(2007.4.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423호(2007.5.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56호(2007.2.1)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