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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제주중문지구 종합개발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문 지정 조성계획>

배경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ㆍ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화가 되는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하였다.

경과

1971년 5월 교통부는 중문단지 일대 약 12,444,300m² 관광지로 지정하고 공고(제98호)하였다. 이후 1972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73년 2월 청와대 개발기획단에서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974년 8월 청와대 주관으로 <정부연석회의>에서 관광공사가 중문단지개발을 시행토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2월에 관광공사에서 <중문지구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듬해 1월 건설부에서 <제주도 특정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공고하였다.


1977년 12월 중문 50만평에 대해 <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1978년 6월 <중문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이 교통부에서 승인되었다. 7월부터 건설부가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는 등 토지매입 및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다. 12월에는 중문단지를 기존의 50만평에서 87만평으로 확대 개발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1979년 8월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1985년 3월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문단지를 2,871천m²평에서 3,727m²평으로 확대하는 안이 공고되었다. 다음 해인 1986년 12월 1단계로 교통부가 2,211천m²평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다시 중문단지가 3,729천m²평에서 3,234천m²평으로 축소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91년 6월 관광공사에서 2단계(동부)지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사업진행에 힘을 실어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건설부에 의해 1991년 12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1994년 6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공고됨에 따라, 1995년 9월 <1단계(중부)지역 개발사업 변경 시행>이 승인되고, 11월 관광공사는 <2단계(동부)지역 기본설계>를 수립(관광공사)하고 다음 해 8월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받는다. 이 시행승인에 따라 1,130,000㎡ 는 정확히 1,310,835㎡로 확정되었고, 기반시설공사을 착공하게 된다. 2001년 중문관광단지 사업기간이 2001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되었다.

내용

<제주중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1978년부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단계별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대포동 일대에 국내ㆍ외 관광객을 위한 국제수준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개발면적은 1985년 3월 7일 <제주도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3.74㎢로 확정되었으나 1996년 8월 개발면적과 천제연계곡 등 보전지역을 포함하여 총 개발면적을 3.562㎢로 변경하였다.1단계 사업으로는 마금골계곡과 천제연계곡 사이의 중부지역 2.25㎢, 2단계 사업으로는 천제연계곡 동편 1.31㎢를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개발완료하는 계획이다.


관광단지 내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숙박시설(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상업시설, 종합위락ㆍ스포츠시설, 관광식물원, 골프장, 해양수족관, 전망휴게소, 천제연공원, 기타 편의시설 등이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
문화체육관광부, 《2005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