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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전통사찰보존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명변경> 법률 제9437호 (일부개정 2009.3.5)

「전통사찰 보존법」법률 제8348호 (전부개정 2007.4.11)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7729호 (일부개정 2005.12.14)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7678호 (일부개정 2005.8.4)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7476호 (일부개정 2005.3.31)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제06841호 (일부개정 2002.12.30)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제06135호 (일부개정 2000.1.12)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제05454호 (일부개정 1997.12.13)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제05453호 (일부개정 1997.12.13)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제05320호 (일부개정 1997.4.10)

「전통사찰 보존법」법률 제04541호 (일부개정 1993.3.6)

「전통사찰 보존법」법률 제04194호 (일부개정 1989.12.30)

「전통사찰 보존법」 법률 제04183호 (일부개정 1989.12.30)

「전통사찰 보존법」법률 제03974호 (제정 1987.11.28)

<타>「불교재산관리법 법률 제3974호 (폐지 1987.11.28)

배경

한국불교의 전통사찰을 지정·등록하게 하여 문화재로서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으로 1962년 당시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違憲)이라는 점과 법 적용에 대한 종교 간의 형평성이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불교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987년 새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통사찰에만 한정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하게 한 법으로서,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사찰은 첫째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이 현저하게 인정되는 사찰, 둘째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셋째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넷째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등이다. 이러한 전통사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산림법에 의한 산림규정의 보전임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은 소관 관청과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목적과 정의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사찰>이란 불상, 불화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2.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風致)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박인동, <한국 불교부동산 관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백승석,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현상변경 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