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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종합토지세제 실시(1989)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법률 제4128호 1989.6.16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법률 제7328호 2005.1.5

배경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제는 1961.12.2 지방세제의 전면 개편 시 재산세에 도입되어, 1989년까지 28년간 운영되었다. 1988년부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토지과다보유세 제도를 신설하여 1989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하였다. 1980년대 말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1988.8.10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989년에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1)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를 비롯하여 2)「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4)「토지초과이득세법」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경과
종합토지세는 1980년대 말에 시중의 여유자금이 부동산투기로 몰려 땅값이 급등하자, 지가를 안정시키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위한 정책세제로 입안되었다. 이 법은 1989.5.27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89.6.16 공포(법률 제4128호)되어, 1990.1.1 부터 시행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보통세이다. 그러나 사무실・병원 등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과중으로 조세저항이 나타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개정이 뒤따랐다. 행정안전부는 2003.9.1 재산세는 시가를 반영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를 현실화하였다. 


나아가 2005년도부터는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 군, 구에서 관할구역 내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는 전국 부동산을 인별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법률 제7328호 2005.1.5 신규제정 하였다.
내용

가. 개요
종합토지세는 기존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한 조세제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보유자별로 합산한 다음에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보유정도에 따라 응능부담원칙(應能負擔原則)의 조세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투기억제, 땅값안정, 부와 소득의 편중방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 수익세적 재산세이다(대법원 판례 1996.4.18 선고).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수익세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산세이며(대법원 판례 1993.4.27 선고),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대법원 판례 1995.9.26 선고).


나. 종합토지세의 특징
종합토지세는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지분재산세

종합토지세

필지별 과세

대인과세제도

세액산출전 세수추계 가능

세액산출전 세수추계 불가능

전국토지를 소유자별(개인, 법인)합산 누진세적용

과세업무처리

:수기 또는 전산기운용 병행

과세표준가액 업무처리 방법 :전산기기운용 뿐

과세유형 비교적 단순

과세유형복잡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과세기준일(6월 1일)소유자에게 부과


다. 과세유형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 다음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2-5%세율로 과세

-주택부속토지

-나대지

-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 토 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

 다음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3-2%세율로 과세

-건축물(주택제외)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차고용 토지, 야적장, 터미 널 부지, 유통시설용 토지 등과 같은 사업용 토지

 저율분리과세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0.1%)

-공장용지 등(0.3%)

 고율분리과세(5%)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등

출처: 김용창(2004). 226.

참고자료

김용창,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이태일 외, 《제도화방안》국토개발연구원, 1985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