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토지세법 제정(1960)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토지세법」 제정 1960.12.31 법률 제578호
「토지세법」 폐지 1961.12.2 법률 제780호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 780호 1961.12.2

배경
「토지세법」은 1960년 12월 31일 농경지에 대한 조세를 단일금납제로 하기위해 「임시토지수득세법」과 「토지세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은 농지세로 하여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저율의 비례세로 책정하고,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전답은 소득액을 인하 조절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며, 대지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세로 하여 임대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책정 시행하려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경과
1961년 12월 2일 부로「토지세법」은「유흥음식세법」ㆍ「자동차세법」·「광세법」 및「마권세법」과 함께 폐지되고, 국세가운데 농지세ㆍ유흥음식세ㆍ자동차세ㆍ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포함하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국세와 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은 소득세ㆍ법인세ㆍ영업세ㆍ상속세ㆍ통행세ㆍ등록세ㆍ자산재평가세ㆍ주세ㆍ물품세ㆍ석유류세ㆍ입장세ㆍ전기가스세ㆍ인지세ㆍ관세 등을 국세로 하고, 토지세ㆍ유흥음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마권세ㆍ취득세ㆍ도축세ㆍ면허세 등 독립세와 소득세ㆍ법인세 및 영업세에 대한 부가세 및 기타 목적세를 지방세로하는, 국세와 지방세 간에 과세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내용

가. 토지세법 개요
「토지세법」은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를 금납으로 통합하여 농가부담의 단일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토지세는 농지세와 대지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국유의 토지와 외국정부의 공용지에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농지세는 보통작물을 생산하는 전답(갑류)과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전답(을류)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대지세는 대, 염전ㆍ광천지ㆍ지소ㆍ잡종지, 교회지ㆍ사찰지ㆍ공원지ㆍ철도용지 또는 수도용지로 유료차지인 경우에 부과한다. 또한 국유지를 타인이 경작하거나, 외국정부의 공용지라도 유료차지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제4조).


나. 농지세(동법 제2장)
농지세 과세표준은 갑류(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와 을류(소득금액)로 구분하여, 납기개시 당일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동법 제10조). 합리적인 농지운영을 위하여 시, 읍 ,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두며,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세무서에 설치된 농지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가 심사결정 한다. 농지조사위원과 농지심사위원은 구역내의 토지의 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동법 제51조).


다. 대지세(동법 제3장)
대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임대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의 임대가격은 정부에서 조사하여 결정한다. 대지세의 세율은 임대가격의 8%로 한다. 대지세는 납기개시 당일 대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농지개혁법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받았거나 매각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다(동법 제45조). 대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시, 읍, 면내의 토지의 임대가격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토지소재지의 시, 읍, 면장이 징수한다. 단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박평준, 《토지세법론》경영문화원, 1993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