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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지적법 제정(195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지세령」 법률 제155호 1950.11.30 폐지
「조선임야대장규칙」 법률 제165호 1950.12.1 폐지
「지적법」 제정 법률 제165호 1950.12.1
배경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다른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적에 관한 사항 중 토지대장등록지에 대해서는 지세령중에, 임야대장등록지에 대해서는 임야대장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지적을 상세히 조사하여 세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 제165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차의 전면개정과 10여 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쳤으며, 「민법」이 개정되어 2008.1.1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로 일부개정되었다. 전문 제장과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면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하며,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필지’는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며,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면적’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를 말한다(제2조).



나. 토지의 조사・등록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지번・소재・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며,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인 소관청이 결정한다(제3조).



다.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하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승인절차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제8조).



라. 토지의 이동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거나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의 분할신청도 모두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와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도 동일하다(제17조-21조).



마. 지적측량업의 등록
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자격・기술능력・설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야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나 폐업을 하거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41조의2, 5).



바.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자적공사를 설립하며, 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41조의9). 공사는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교육 등 지원사업과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진출사업 및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한다(제41조의 11). 임원으로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제41조의 12).



사. 지적정보센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토지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42조).

집필자
강용배(국제대학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