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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계획법」 법률 제3642호, 제12조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457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1822호 제정 1966.8.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6252호 폐지 2001.1.2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 5911호

배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갱,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도로・공원・광장・하천・학교교지 등)의 설치・변갱의 사업을 말한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공작물의 설치・관리 또는 사업의 처분・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사업으로 본다. 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도시주변의 농경지나 산지를 도시토지로 개발할 때 사용하는 사업으로 개발주체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보존한 채 대단위 토지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6.8.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되었으나 14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서 2001.2.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었다. 전문 제7장 제90조와 부칙이 있다. 시행령(대통령령 제16933호 2000.8.2)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26호 2000.8.30)도 폐지되었다.

내용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획내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인가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때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긴급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제10조에 규정하는 정차를 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지방단체 또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명할 수 있다(제7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관계지방단체가 이를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거나, 이 구획정리사업을 토지소유자・조합 또는 지방단체장등에게 시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제8조). 조합을 설립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조합의 설립과 그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제16조),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면적의 3분지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한다(제17조).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의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와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제19-22조).



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나 위임을 받은 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도로 도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장책・토석 등의 장애물을 변갱,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6조).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갱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등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제40조).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환경 기타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한다. 시행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제48조).



다.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감독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의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제72조).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도・시, 군이 있을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도・시,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의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제73조).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한다(제76조의2). 국토해양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시행규정・정관・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에 위반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갱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 변갱이나 임원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77조).

참고자료

이창석,《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2003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