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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토지초과이득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법률 제4177호 1989.12.30
배경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양도소득세제가 실현된 개발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함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경제ㆍ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와 같이 주로 지가상승이득을 얻기 위한 토지의 보유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ㆍ경제적요인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은 초과이익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경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1989.12.30 제정되어, 1990.1.1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의 과세기간인 3년간(1990년-1992년)은 지가가 44.53%이상 상승한 유휴토지에 대하여 1991년과 1992년에 예정과세 하였고, 1993년에는 약 9천 5백 억 원을 정기과세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는 1993년 이후에는 과세실적이 없으며, 그동안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1994년 12월 22일 법 개정이 되었으나, 1998년 12월 28일 폐지될 때 까지 7차의 개정을 거쳤다. 


토지초과이득세제가 시행되는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부동산시장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이 법을 폐지하였으나, 개발사업주변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이익의 공적환수문제에 대한 정책수단 등이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김용창, 2004: 49-50).

내용

가. 개요
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은 각종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은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동법 제3조), 납세의무는 그 소유자가 지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나. 유휴토지 등의 범위
휴토지의 범위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와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로 분류한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용토지 등이 있다(동법 제8조). 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다(동법 제9조).

다. 과세표준과 세액

토지초과이득세과세표준=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지가상승액)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 등

* 출처: 동 법 제11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동법 제12조). 그러나 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0조)

참고자료

김용창,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부연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