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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개발이익환수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4175호 1989.12.30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법률 6589호 부칙 제2조 2001.12.31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건설교통부 훈령 제413호 2003.5.7

배경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며, 1989년에 토지공개념제도를도입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법률 제4175호 1989.12.30 제정 되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658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가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의 개정(법률 제 7709호 2005.12.7 공포, 시행 2006.1.1)으로 다시 부과 되었다.
내용

가. 부과대상사업
부과대상으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택지사업 등을 완료한 토지를 분양받아 절토 및 성토 등 토지의 형상 변경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 조성사업, 건축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 등이다. 그러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고속도로내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등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외의 지역에서는 2002.1.1 이후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는 2004.1.1 이후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인가 받은 경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하였다.

나. 납부의무자
법인이 합병된 때에는 합병 후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법인이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부도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주자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영 제5조).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법 제16조).

다. 지가의 산정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 및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발부담금 산정시점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의 지가는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가 확정된 후에, 이를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납부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개발비용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골프장 건설 사업의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납부한 간주취득세, 연약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구역의 토지개발에 투입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보상비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폐수처리장 시설물 설치비용, 아파트공사시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하는 단지 내의 전기・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주차장・포장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영 제11조).

마. 벌칙 및 과태료

개발부담금을 면탈・감경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감경하였거나 면탈・감경하고자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발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24-25조).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