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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법률 제3676호 1983.12.3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법제변경 및 전면개정 법률 제7638호 2005.7.29

배경
1960~1970년대의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큰 변화로 부동산 소개 업무를 규율함이 미흡하여서 공인중개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로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동산중개업법」 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학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12.30 법률 제3676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8차의 일부개정을 거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005.7.29 법률 제7638호로 법제변경 및 전면개정 되었다. 「부동산중개업법」은 전문 제5장과 제40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가. 중개업
토지, 건물 및 토지의 정착물 등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변경의 행위를 알선하는 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제2조~제4조). 공인중개사가 되고자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된다(제8조).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역으로 하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으나, 중개인이 부동산정보거래망에 가입한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제9조).


나. 금지행위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사항으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이 중요사항에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부동산의 분양․임대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증거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이다. 또한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등기, 이전등기를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권한이 제한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 이다(제15조).


다. 손해배상책임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 할 수 없다.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보험회사,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9조).


라. 등록의 취소
중개업자가 사망, 법인이 해산한 경우,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에 업무를 행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6월 이상 휴업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제22조).


마. 부동산중개업협회
중개업자는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둔다(제30조).

참고자료

「부동산중개업법」 법률 6236호 일부개정 2000.01.2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법률 제 7638호 2005.7.29
이창석, 『부동산학개론』형설출판사, 2003.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