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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토지거래신고제실시(1984.12.2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3139호 1978.12.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법률 제6655호 2002.2.4

배경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토지거래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전후한 도로변 지가상승과 강남지역개발이 진행되면서 부동산투기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나아가 1976년과 1977년의 중동지역개발에 참여하면서 유동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1977년에는 대전부근에 정부가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토지거래가 문란해지고 지가가 앙등되면서, 정부는 토지의 취득에 대한 공법적 제재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토지수용,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 선매협의제(先賣協議制), 유휴지처분강제, 검인계약서의 의무적사용, 기업의 토지담보 대출억제, 농지매매시 증명서제출 등 토지소유권・처분권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고, 땅값이 급등할 기미가 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기타권리의 이전설정행위시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도이다.

경과

토지거래신고제와 허가제는 1978.8.8에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소위 8・8조치)”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대책은 1978.12.5 「국토이용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3139호)을 통해 입법화 되었으며, 1984년 12월에 경기도・충북・충남 등 중부지방일원에 처음 실시된 제도이다(이진욱,1990:34. 홍재문,1988:34).


「국토이용관리법」(일부개정 법률 제3139호 1978.12.5)은 토지거래신고제와 허가제에 관한 법 개정이유 즉 실시배경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있다. “토지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의 방지를 위하여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지가의 지표가 되는 기준지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준지가에 대한 공인성을 유지, 확보함과 아울러 토지개발이익이 사회적 환수제도 등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내용

가. 개요
「국토이용관리법」(일부개정 법률 제3139호 1978.12.5)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 법은 국토이용의 기본이념(동법 제1조의2)과 개발부담금 및 개발이익환수제도(동법 제3조의2)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나. 법령 내용
최초로 토지거래신고제와 허가제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이다.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및 「특정지역종합개발에관한특별조치법」에도 토지거래허가와 신고제에 관한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효력이 없다.「국토이용관리법」도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과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2002.2.4 법률 제6655호)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였다. 여기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일부개정 법률 제3139호 1978.12.5)상의 토지거래등의 규제등(동법 제3장의2)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국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제21조의2). 그리고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의3). 또한 규제구역 외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의7). 


이상의 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2002.2.4 법률 제6655호)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동법 제10장 토지거래허가 등(제117조-126조)에 개정된 법률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이진욱,<한국의 토지거래신고제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0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