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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부동산종합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종합대책(2005.08.31)
배경
2003년 10.29부동산대책 이후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2005년부터 다시 반등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주요기조는 첫째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둘째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 셋째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 공공성 강화로 설정되었다.
경과
세계 어디를 보아도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비경제적 잣대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다. 부동산 안정 대책이 경제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버블이 전반적으로 관찰될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지적으로 버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이제 부동산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비경제적 문제로 규정됐고, 그런 인식에 근거한 처방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일부 多주택 보유 계층의 투기행위에서 초래된 문제이다. 일부의 잠재적 과열양상에 대해 국가 전체가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의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과표적용률도 2006년 20%p, 2007년 10%p 상향조정하여 2009년에 100%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방법도 개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세부담 상한도 50%에서 300%로 조정하였다. 종부세율도 1, 2, 3% 이던 것을 1, 1.5, 2, 3%로 세분화하였다.


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실거래가 기준을 과세한다. 양도세율을 9-36%에서 2007년부터는 50%로 상향조정하고, 3주택이상 소유자는 60%의 양도세율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초과, 기타지역은 3억원 초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취득세 및등록세 강화
2006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 과세가 이루어진다.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모든 거래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관할청은 국토해양부와 국세청에 통보함으로써 부정한 거래의 심사와 과세자료로 삼는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과태료가, 중개업자는 중개업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부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도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거래의 흐름이 국가 전산망에 나타난다.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않으면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격을 아예 기재등기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분들은 금년부터 실거래 가격 신고로 누락분 만큼 양도세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라. 수도권 택지 및 주택공급
2010년까지 주택을 연간 30만호, 5년간 150만호를 건설한다. 2010년까지 택지를 연간 300만평 추가(기존 600만평+추가 300만평=900만평)하여, 5년간 총 4,500만평을 조성한다.


마. 국세청 관련 조직 신설
국세청에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하여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참고자료

이상호 외 2인,《8‧31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집필자
임형백(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