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통신보안 교육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파법 30, 무선국 운용등에 관한 규칙 제 6

배경

오늘날의 통신수단은 PC통신과 전파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를 하루의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지구촌시대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상대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수집에 혈안이 되어 있다. 통신보안이 필요한 이유를 요약하면 전파통신의 발전에 따라 무선통신망은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며, 무선통신망 이용자는 보안성을 무시하고 신속성, 간편성 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국의 통신정보 수집활동 및 도청능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화는 어느 곳에서나 전량 도청 당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 정보수집이 타 정보수집의 방법에 비하여 가장 안전, 용이하고 정확하다.

내용

통신보안의 목적은 국가기밀과 산업정보 및 개인비밀의 누설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통신망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보안상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물리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통신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통신보안의식의 생활화하기 위해서 이다.


국가기밀, 산업정보 및 개인비밀의 통화는 최소화 우리의 국가기밀 및 산업정보를 수집하려는 상대는 우리의 무선통신을 도청하여 통신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도청이 쉬운 통신수단은 가능한 이용을 억제
부득이 이용할 때에는 꼭 필요한 내용만을 통화하도록 하여 누설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한다.

도청 당한 정보의 분석이 지연되도록 하는 방책을 강구 우리가 통화한 내용을 상대방이 입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하거나 영원히 분석 및 해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도록 통신보안자재나 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한다.



□ 통신보안교육 안내사항

1. 교육대상자

o 전파운용자(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자)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국,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에 한함)의 시설자

2. 교육기관

교육방법

체신청

(아마추어)

o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변경허가 포함) 및 재허가시 우송하는 관련교재를 수령하여 스스로 내용 숙독

한국전파진흥원

(일반무선종사자)

o 현장교육 : 무선국 검사원이 소관 검사대상 무선국 검사시 실시

o 수시교육 : 지사 및 사업소에 내방하는 무선종사자에게 실시

사업자

o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통신보안에 관한 내용의 안내책자 또는 교육교재 배부

3. 교육지참물

o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한국전파진흥원(http://www.korpa.or.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