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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부가통신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8635호
배경

1997828일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PC통신, 전자우편, 전화정보사업(700 음성서비스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부가통신사업에 관한 내용은전기통신사업법에 각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2. 신고사항의 변경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8]

 

3. 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998.9.17>

 

4. 사업의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5.1.5, 1997.8.28>

 

5. 사업의 휴지·폐지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6.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개정 2001.1.8>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 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8>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8>

 

7.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8. 통신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 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0.1.28, 2002.12.26>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