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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 제48조
배경

전기통신기본법개정으로 전기통신 분야에 경쟁 원리가 도입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단말기기에 대한 통신망 접속이 자유화되었다. 즉 전기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용 통신망에 단말기 접속을 요구할 때 그 접속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관계규정에 합당하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기라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형식승인제도는 이와 같이 전기통신망 접속이 자유화된 단말기기 중에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단말기기를 선택하고 이용자는 이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기라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내용

전기통신 기자재가 통신망 및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와 성능 등에 대해 시험, 검사하여 이에 적합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에 전파연구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기통신기자재란 전화기, 팩시밀리, 코드 없는 전화기(무선전화기), 모뎀 등 통신제품을 말한다.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도는 전기통신망에 대한 모든 기술적 위해방지로 국가자원 보호 전기통신기 자재의 사용자 및 운용자에 대한 물리적 위해로부터 보호 전기통신기자재가 일정수준 이상의 전자파를 방사 또는 전도하여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는 전자파장해방지("전자파적합등록규칙" 준용) 요금산정 기기의 고장 방지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하나의 단말장치가 다른 단말장치의 이용에 미치는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정해진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식승인(Type Approval) 제도는 국가의 중추신경인 기간 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적정한 통신품질을 확보하고 통신기기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 기자재를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그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전기통신 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생산·수입 또는 유통 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