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부 u-KOREA
배경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고자 19994월부터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과

19994월 공청회 개최

200010월 인증업무처리지침 체계적으로 전면개정

20022월 예비 인증과 오피스텔 기준 제정

200311월 공동주택 특등급 및 준3등급 폐지

200512월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특등급 제정

내용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는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 요건을 갖춘 건물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건물이 미래의 초고속 정보통신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구내 정보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증을 받은 건물은 입주자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이다.

 

- 신청인 :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

-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 후

· 정식인증 : 준공예정일 이내

예비인증 통과 후 신청 시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예비인증 없이 신청 시 :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건축허가서 첨부)

- 접수기관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체신청

- 적용범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50세대 이상의 건축물

·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

3,300이상의 건축물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심사기준 구분

· 공동주택 : 특등급(2004.1.1부터 시행), 1 ~ 3등급

· 업무시설 : 특등급(2006.1.1부터 시행). 1 ~ 3등급

· 오피스텔 : 특등급(2006.1.1부터 시행), 1 ~ 3등급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