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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화 촉진 기본법 (현 국가정보화 기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통신령 193호」
배경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각 국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추진을 범국가적으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경과

법률 제6197호 일부개정 2000. 01. 21.
법률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 01. 16.
법률 제6795호(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2. 12. 18.
법률 제7265호 일부개정 2004. 12. 30.
법률 제78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변경)
법률 제7816호(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12. 30.
법률 제8031호 일부개정 2006. 10. 04.
법률 제9705호 전부개정(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내용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등을 포함한다.



가.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4. 재정·금융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한국정보사회 진흥원의 설립 등의 내용이 있다.



나. 국가사회 정보화의 촉진
1.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2. 정보문화의 확산
3.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4.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
5.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
6. 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7.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8. 기술개발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9.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10.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11.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12.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다.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1.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3.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4.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5.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참고자료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