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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법률 제5604호

배경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10여 년은 1980년대부터 구축되어 온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사회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로서, 이 기간 동안 정보화 법제는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자를 육성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의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에서는 1995년~2006년 6월 사이에 지속적인 개정 및 개정 법령을 발표 했다.

경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4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2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4997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50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정 1987.12.4 법률 제3984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4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2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전문개정 1995.12.6 법률 제4997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501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제정 1987.12.4 법률 제3984호

내용

1987년에 제정된「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은 1998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출자ㆍ출연제 개선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회원자격 사항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2000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한 법으로 탈바꿈 되었다. 이는 1999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음반, 비디오물 등의 IT 산업육성을 뒷받침하기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2년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6년에는 인터넷 등 신규매체의 발달이 산업육성 및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을 입법화 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o S/W 진흥시설 선정
- S/W 진흥구역 지정, 진흥구역 해제


o S/W 공제조합 관리
- 공제규정 승인, 공제조합 손실보전금 법정화, 설립인가, 설립등기, 조합원 지분양도 규정


o S/W 품질인증기관 감독
- S/W 품질인증 수행능력의 검토 및 기관 선정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정보화 추진 위원회 http://www.ipc.go.kr

집필자
경희사이버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홍봉화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