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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통계(승인번호: 제14501호)는 작성주기가 1년인 보고통계로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화장품 법에 근거하여 식약청고시에 따라 취합되는 통계자료이다(약사법 제31조 및 제34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화장품법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76호)
배경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통계의 작성목적은 의약품등의 연간 생산실적 등을 파악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의약품등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보고 내용은 의약품등의 종류별 연간 생산(수입)량, 생산(수입)금액, 생산(수입)단가, 포장단위/규격 등이다. 본 통계는 국내 의약품등 시장의 규모나 품목 군별/제품별 성장률, 시장성 등 의약품등의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회사 등의 생산/수입 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약품등 관련 정책 수입 등에도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경과

과거에는 의약품,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화장품이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현재는 화장품과 의료용구가 약사법에서 분리되어 화장품법과 의료기기법으로 독립된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식약청의 의약품안전본부에서 직접 의약품과 화장품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본 통계 진단의 범위를 관련 부처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각 생산, 수입실적 보고통계로 하였다.

내용

최초 실시연도는 1975년이며, 작성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 작성체계는 제약회사 또는 화장품회사에서 관련협회(자료취합/보고 의무기관)로 보고하고 이는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보고 하게 되어 있다. 통계 작성범위는 전국, 작성단위는 사업체이다.
자료취합 및 보고 의무기관과 생산 통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생산실적보고통계 (국내 생산 의약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의약외품)을 생산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의약품수입실적보고통계, 화장품수입실적보고통계 (수입 의약품,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의약외품)를 생산한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생산실적보고통계 (국내 생산 화장품)를 생산한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7호, 2005

의약품등생산실적및수입실적보고지침, 2005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