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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도소매업동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소매업동태조사는 1982년 1월에 승인된 승인번호 제10123호 인 지정‧조사통계이다.

배경

도소매업 사업체의 판매동향을 매월 파악하여 소비 및 경기동향 분석,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도소매업판매액지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경과

최초실시년도는 1965년이며, 1965년 1월에 서울지역의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서울소매업판매액지수」를 작성하였다. 1970년 1월에는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도매업을 추가한「서울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작성하였으며, 1982년 1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전국 도소매업판매액지수」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기준년도를 개편한다. 1999년 11월에 지정통계로 전환하였다. 제6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특수소매업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매출이 미미하여 지수산정에 제외되었던 무점포소매업을 2000년기준 개편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2005년 1/4분기부터 소비재 상품군별 판매액지수를 세분화하여 분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내용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제8차 개정(2000.1.7.)「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약 5,500여개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와 같은 사업체는 제외하고 있다. 출입이 입장료, 허가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업체 이용 범위가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사업체, 즉 영화관, 운동장, 역, 고궁, 군병원, 관공서, 학교, 회사 등의 구내 매점,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겸업업체로서 주된 사업이 도매 또는 소매업이 아닌 사업체는 제외된다.



나. 조사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G. 도매 및 소매업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은 신차(新車) 또는 중고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이들의 부품과 부속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중개활동 및 차량용 연료, 윤활유, 냉각제의 소매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도매업(상품중개업, 기타 도매업 제외)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도매업 중 상품중개업과 기타 도매업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대리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 조합 등의 상품중개업체와, 종합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도매하는 상품종합도매업체, 기타 분류되지 않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사업체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ㆍ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이 포함되며, 소매업 중 중고품소매업과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전국을 조사담당자가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에서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아래 재화의 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osis.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