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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농가경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정통계 10142호(1998. 7. 1)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배경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농가 소비지출, 노동 투하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과

주요연혁은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농촌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처음 실시하였으며 1954년 농림부가「농촌실태조사」를「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1962년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제8호로 지정(1962. 12. 8)되었고 1961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쳐 표본개편을 하였다. 1961년에 전국 농가중 80개 조사구 1,182개 농가를 임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한 층화3단 확률비례추출법 도입하였다.

 
1973년에 1970 농업총조사를 이용하여 160개 조사구 2,518 농가를 선정하고 1977년에 1970 농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225개 조사구 3,375 농가(지역별 통계생산)를 선정하였다. 1983년에 1980년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200개 조사구 2,000 농가(전국 단일 모집단), 1988년에 1980 농업총조사 및 1985년 간이농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310개 조사구 3,100 농가를 선정(도단위 지역 통계 산출)하였다. 1993년에는 1990 농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314개 조사구 3,140 농가를 선정(영농형태별, 지대별 층화)하였다.

 
1998년에는 1995 농업총조사 결과 이용 314개 조사구 3,140 농가 선정(전국 추계시 특별시, 광역시 포함)했으며,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되었고, 2003년 표본개편(8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개편하였다. 2003년에 2000년 총조사 결과 이용 320개 조사구 3,200 농가를 선정(영농형태별 논벼층을 2개층으로 층화, 전국 추정정도를 높이기 위해 논벼층규모는 줄이고 다른 층은 상대적으로 늘림)하였다.

내용

가. 조사방법
경영주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장능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자에 의한 면접조사 방법에 따른다. 조사체계는 농가, 조사담당자, 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통계청 순으로 진행된다.

나.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농가를 단위로 하여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대상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실시기간은 조사대상년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다. 일계부에 의한 조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조사대상기간:1년)하며, 농가원부에 의한 조사는 매년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년 2회)한다.

다. 조사대상

대상 농가수는 전국 320개 표본 조사구내 3,200 표본농가이며, 조사대상 농가는 생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구(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포함)등이 있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단독(1인) 및 외국인 가구, 비혈연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농업시험장/ 학교/종교단체 및 법인 등 준농가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집필자
이용희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